이번포스팅에서는실업급여신청방법과신청서류에대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일정기간동안회사를다니다퇴사를하는경우몇가지조건에부합하면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습니다. 퇴사후재취업을하는기간동안근로자가취업에만신경쓸수있도록일정금액을지원하는제도인데요.우선실업급여조건에대해잘모르시는분들은실업급여조건3가지포스팅을먼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가입된근로자가실직하여재취업활동을하는기간에소정의급여를지급함으로써생활안정에도움을주는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크게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로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직장인이받는실업급여는구직급여를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신청하기전에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예상되는수급액을계산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1.실업상태확인 2.구직등록→워크넷에서신청 3.수급자격신청자교육신청→온라인신청가능 4.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온라인신청가능 5.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온라인신청가능 6.구직활동 7.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 8.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만료 9.실업급여(구직급여)연장지급(미취업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이직확인서등신고가됐다면실업상태가됩니다.실업급여를받기위해서는워크넷을통해구직등록을해야합니다.
구직등록을했다면,거주지관할고용센터를방문하여수급자격신청자교육을수강해야합니다.교육은방문하지않고온라인으로도가능합니다.수급자격신청전미리교육을필수로이수해야신청이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후인정을받았다면실업급여(구직급여)를신청합니다.일반적으로는구직급여를지급받지만질병등으로인한구직활동불가시에는상병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또한,조기재취업,광역구직활동시,취업으로인한이사등발생하다면조기재취업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등을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서류2가지 4대보험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실업급여신청시필요한서류는크게2가지입니다.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및산재보험)상실신고서와이직확인서인데요. 신청서류는신청인이따로준비할필요는없습니다.보통은사업주가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이직확인서를신청해야하기때문입니다.
아니면퇴사전에미리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와이직확인서를발급을요청하여받아두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 이직확인서→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 Q&A
1.실업급여는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요? 퇴직하고12개월안에신청해야합니다.간혹여유있게신청하시는분들이있는데1년이지나면지급기간이남아있어도더이상지급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조건에따라240일을받을수있는데200일째가퇴직후1년이라면남은40일에대한실업급여는지급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가능하면퇴직후바로신청해야합니다.
2.실업인정이란무엇인가요? 실업급여신청자는매주1~4주고용센터에방문하여실업상태에서적극적으로재취업활동을하고있다는사실을신고해야합니다.온라인으로신청하는방법이있지만모든대상자가포함되는지는정확하지않습니다. 온라인실업인정대상자가되면온라인신청도가능하다고하니고용센터에문의후오프라인,온라인신청을하시기바랍니다.
3.적극적인재취업활동이란? 실업급여를받기위해적극적인재취업활동을해야한다고하는데요.적극적인재취업활동의기준은다음과같이정리돼있습니다. 구직활동 재취업하려는회사에이력서넣기 채용관련행사참여및구인자와면접을본경우 직업훈련 고용노동부에서인정또하는지정하는훈련과정을수강하는경우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훈련비용을지원하는훈련과정 직업안정기관의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의직업지도프로그램등 직업안정기관이장이소개한사회봉사활동 직업안정기관의직업소개및직업훈련지시 자영업준비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자영업준비활동 실업급여신청방법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실업급여신청후정기적으로적극적인취업활동을하고있다고신고를해야지급액을받을수있습니다